2000.06.13 12:31

안녕하세요 석인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전에 노조가 있다고 하셨나요? 노조가 있다면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대개의 노조의 경우 회사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의 인사조치는 노조와 협의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측의 인사조치에 대해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여 전보조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전보조치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우를 해줄 것인지를 협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상, 노조가 있다고 해도 사용자측의 인사조치에 대해 "노사동수의 인사위원회에서 합의해 결정한다"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사용자측의 인사조치에 사후 후속조치들을 보강하면서 대응하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2. 회사에서 이러한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명령을 내릴경우에는, 그러한 인사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개편,확장에 따른 내부직원의 전직조치라면, 회사측이 노조와 체결된 단협이나 자체사규에 따라 내리는 인사조치인 경우 부당전직으로 판명되는 사례는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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