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직원이 1년기간으로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하여 휴직을 요청할시
회사에서 승인을 하면 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할 경우인데 지급해야 하는지(승인을 꼭해주어야 하는지)
휴직승인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하자 없는지 휴직수당은 얼마인지?
회사에서 승인을 하면 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할 경우인데 지급해야 하는지(승인을 꼭해주어야 하는지)
휴직승인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하자 없는지 휴직수당은 얼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