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3 16:29

안녕하세요 신혼주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신랑께서 조금 여유를 두고 회사측에 사직의사를 통보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해 당사자간에 감정이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직인 경우, 최소 30일전에 미리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사용자가 금전상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에 대해 타협이 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법원에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손해금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금을 결정하여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아울러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일방퇴직이 아니라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일방퇴직이었다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러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약정한 월급액수의 미지급)을 어겨사직한다는 구체적인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근로자의 조치는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것에 대한 주지의 사실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둔것이라면 어찌되었건 근로자측의 잘못이라 보여집니다.

4. 당상당소의 소견으로는 당사자간에 퇴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조율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문제라 보여지는바, 손해배상운운하는 사용자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사자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여 문제가 가급적 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타협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십시요.

그러나, 법원의 손해금에 대한 확정판결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과 손해금을 상계처리하거나 손해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혼주부 wrote:
> 신랑이 올 초 1월 부터 이제 막 창업 된 개인회사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 창업 회사라 그런지 업무는 많지 않았고 봉급 또한 일괄적(휴일 근무를 하든 안 하든 같은 금액의 봉급)이었습니다.
> 블라인드 등의 커튼류를 초음파 세척하는 업무였는데 거래처를 확보해 놓지 않았으니 신랑이 영업을 하는 것은 부지기수였습니다.
> 연 1,200만원은 된다는 처음과는 달리 신랑의 월급 수령액은 830,000원이었고 어떤 복지 혜택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 회사가 맘에 들지 않았지만 장래성을 보고 열심히 다녔지만 나아지는 기색이 없자 신랑은 불안하고 자신없는 행동을 보이곤 했지요.
> 그러던 차에 5월 말일 경 아버님의 권유로 새로운 직장을 알게 되었고, 그 쪽에서도 사람이 급했는지 당장 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 놓치기 아까운 자리라 다니던 회사측엔 사장에게 전화통보를 하고 새로운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난리가 난 것은 당연했죠.
> 신랑은 직접 찾아가 이해를 구하려 했지만 연일 12시나 되어야 귀가하는 신랑은 도무지 갈 짬이 나질 않았습니다.
> 보다 못한 제가 신랑 모르게 전에 다니던 회사측에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는 인사를 하려 시도하다 사장이 자리에 없는 탓에 제가 직접 찾아가려 다시 전화를 했더니 사장 왈,
>
>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손해가 얼만지나 아는거요! 그 몇 천 만원짜리 기계 인수 시킬 사람도 없고 혹여 기계에 이상이라도 있으면 그걸 책임이나 질 것이며 사람이 여태(보름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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