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3 15:45

안녕하세요 임병승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산재보험요율의 적용에 대한 문제는 노사문제라기 보다는 노무문제라 저희 상담소의 성격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보험요율의 적용은 이른바, '1사업 1요율 원칙'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그중 주된사업 즉, 근로자수나 임금총액이 큰 사업의 보험요율에 따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순위로는 1)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위항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순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병승 wrote:
> 당사는 근로자 파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 그러나 산재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러업종의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하나의 업종으로 분류되어 매년 산재보험요율을 납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일인지 여러 파견 업종을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주업종은 서비스 관련업인데 과연 파견직종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운전에 관련된 보험요율을 납부해야 하는지
> 저희는 주로 서비스업종에 90%이상 파견 나아가고 있는데 극소수 직원이 운전원에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새로 운전 관련 보험에 성립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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