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5 09:31

안녕하세요 나형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줄여서 '연차수당')의 발생기기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할것은 이제도가 휴가제도이지 수당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휴가를 먼저 사용해야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한하여 수당으로 (유급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98.6.15에 입사한 근로자는 99.6.14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개근하였다면) 99.6.15~00.6.14까지 1년동안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며 이 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시기는 99.6.15)

만약 근로자나 회사의 사정으로 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시기(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인 99.6.15~00.6.14까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00.6.14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00.6.14이후 발생하는 첫 급료일에 연차휴급휴가근로수당(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수당 청구권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산정기산일로부터 2년 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근기 01254-1869. 92.11.17)

* 연차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평균임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함(근기 01254-3999, 90.3.19)

나형주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연차수당에 관한 것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연차수당은 만 일년이 되는 그달 급여일에 연차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맞는지요? 정확한 연차수당 지급일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답변고맙습니다 다시 질문드릴께요 부탁합니다. 2000.06.15 449
궁금합니다 2000.06.14 408
» Re: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일은?) 2000.06.15 2268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2000.06.14 439
Re: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5인미만의 사업장) 2000.06.15 450
퇴직은 어떻게됨니까? 2000.06.14 453
Re: 퇴직은 어떻게됨니까? 2000.06.15 432
**개인정보를 누출시켜 곤란합니다. 2000.06.13 533
Re: **개인정보를 누출시켜 곤란합니다. 2000.06.13 457
산재보험 가입 관련 문의 2000.06.13 759
Re: 산재보험 가입 관련 문의 2000.06.13 688
급합니다. 회사 옮김 2000.06.13 815
Re: 급합니다. 회사 옮김 2000.06.13 505
휴직증명서 발급의건 2000.06.13 2598
Re: 휴직증명서 발급의건 2000.06.13 1803
이런류의 경우에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0.06.13 420
Re: 이런류의 경우에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0.06.13 441
항소의 적법여부 2000.06.13 728
Re: 항소의 적법여부 2000.06.15 597
피라미드에 대해... 2000.06.13 610
Board Pagination Prev 1 ... 5755 5756 5757 5758 5759 5760 5761 5762 5763 576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