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3 18:16

안녕하세요 김정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을하다 다치자마자 산재처리를 하시지 왜 않하셨는지 모르겠군요.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그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먼저 근로자에게 산재와 관련한 치료를 하고 아울러 사용자에게는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기간동안의 보험료와 과태료를 일괄 납부받습니다.)

물론 산재처리가 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치료기간중의 임금) 장애급여(치료종결후 장해보상)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가 끝나면, 장애보상금까지 수령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도로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상금에 대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 민사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씁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두 산재보상보험법이 인정하는 '업무상재해'인 경우에만 그렇다는 것이지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처리되지 않은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배상액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라는 인정을 받고, 요양급여,휴업급여,장애급여를 받고 이후에 사업주에게 민사배상(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건 wrote:
> 반갑습니다. 요번일월경에 삼촌소개로 직장을 갔습니다. 그곳에 간지 구일만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어 고생하다 그만 두고 저의 돈으로 오월초까지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어 더이상 치료할돈도없고 해서 다친회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얘기를 하고 진찰을 받은결과 디스크,(4번5번 요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측은 6개월정도는 집에서 누워 요양을 하고 앞으로 일년 가량은 정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이전만큼의 몸으로는 돌아올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26세인데 앞으로 살아갈날이 구만리인데 앞으로 회사에 취직하여 일을 해낼수 있울까 하는 불안한생각이 듭니다. 병원비는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었고 앞으로 일년정도는 요양기간으로 삼아라고 병원측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산재보험이 되어있지도 않고 의료보험도 없고 하여 저희 의료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사실 형편도 제가 벌여야 먹고 살형편인데 앞으로 일년 동안요양을 하라고 하는데 회사사장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너무 걱정이 앞서 힘들게 글을 올려 봅니다
> 시급한 답변을 요합니다. 부디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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