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5 09:39
안녕하세요 상담의뢰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99.1부터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는는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몇몇 실질적인 조항은 5인미만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적용시기가 유보되고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제도(근기법34조), 월차휴가(57조), 연차휴가(59조)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원이 4인인 사업장에 근무하신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월차수당을 지급해달라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규나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역시 해당되지 않을 것 같군요.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매년마다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하자고 투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보다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의뢰인 wrote:
> 저는 작은 법인회사에 근무한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사원이 4명이던 사업장인데 그러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입사시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당시는 IMF였던 때라 일자리를 찾기도 힘이 들었기 때문에 겨우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너무 작아 상여금, 연차, 월차 등의 기타 사항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상여금을 제시하거나 어떠한 수당등이 없는지... 제가 너무 그런 쪽으로 무지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급여도 그리 충분하지 못하였는데 퇴직금 마저 없다면 저는 빈털털이가 되는 것인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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