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인 귀하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금액의 전체를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 예시된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유소의 지배인이 귀하보고 계속적으로 갚으라하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맞는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하시고, 지배인이 계속적으로 귀하들보고 갚으라고 하면 본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억울하다는 사연을 조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많은 성원바라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헬프미 wrote:
> 전 직영주유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상담해주시는 분도 들어보셨을겁니다. 외국인 절도단이요.. 돈 바꿔달래놓고 돈 가져가는.. 며칠전 그런일이 저에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75만원 가량을 도둑맞았습니다.
> 저희 주유소 소장님은 별 말없이 넘겨 버리고 신고도 안하길래. 용서해주시는가보다 생각했는데. 저희(아르바이트생 2명)보고 갚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절도당한 돈을 갚아줘야하는 겁니까? 주워들은 얘기로는 직영주유소니까, 다 알아서 한다고 들었는데,확실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한달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 돈을 다 갚아줘야하는지..꼭 알려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