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행위'에 대한 후불성의 임금이기 때문에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질문해주시구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영옥 wrote:
> 저는 작년 11월에 주)모즈 21에 정식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 올해 5월까지 근무했으나 회사측에서 일방적인 해고로인하여 사직서를 내지못한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사정이 안좋거나 부도가 난것이 아니라,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사전통보도 없이 해고를 하였습니다. 근무한 기간이 짧은데 이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이 아니더라도 어떤 보상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저는 1년이 넘도록 근무할수 있었으나, 회사측이 일방적인 해고를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