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5 02:58
안녕하세요 박승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가입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고용보험과 함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상항에서 해고하지 않고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이 나오고, 근로자에게 직업훈련교육을 시킬 경우 직업훈련비용을 사용자에게 지급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주는 혜택으로는 실업급여와 직업훈련교육이 있습니다. 비자발적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기간과 근로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평균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이직한뒤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교육비와 약간의 훈련비를 지급합니다.

2. 파견근로자가 2년계속근로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파견된 회사의 정규직직원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파견된 회사에서 2년이 되기 직전 파견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파견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의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승희 wrote:
> 안녕하세요...고용보험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급여에서 항상 나가는 세금들을 보면 고용보험료라는게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혜택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파견근로자로 2년이 되었거든요.. 회사에서는 잘될거라는 얘기를 하지만 어쩌면 일을 못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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