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 전에 저의 집 신랑이 봉급을 받았습니다. 저의 신랑 월급의 기본급은 80만원 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의 신랑이 지난 5월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어요.그러니깐 5월 5일(어린이날), 11일(석가 탄신일), 7일,14일, 21일,28일 4번의 일요일을 몽땅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휴일인 6번을 모두일을 한거죠. 특근 수당의 명분으로 월급 명세서에 표시가 되었는데 6번 특근한 수당이 12만원이었어요. 특근 수당의 계산법이 [기본급을 한달(30)일로 나누어 거기에 1.5배를 더한 것이아는것]이라던데 맞는지요? 또한 1주일에 한번은 유급휴가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일한 날짜 기준을 25일이 아닌 30일 기준으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 황당한 것은, 위의 계산법으로 특근 수당을 계산하면 총24만원이 지급 되어야 하는데 특근을 2사람이 같이 했다는 이유로 절반으로 나누어 12만원만을 지급한 것입니다. 우리 신랑은 9시부터 오후7시까지 또한사람은 오후 5시 부터 그
다음날 2,3시 정도까지 일한건데 말입니다. 정말 황당해요. 아침 9시 부터 밤 10시까지 일해도 시간외 수당 한번 주질 않는데 말이죠. 어쩌면 좋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저의 신랑이 지난 5월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어요.그러니깐 5월 5일(어린이날), 11일(석가 탄신일), 7일,14일, 21일,28일 4번의 일요일을 몽땅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휴일인 6번을 모두일을 한거죠. 특근 수당의 명분으로 월급 명세서에 표시가 되었는데 6번 특근한 수당이 12만원이었어요. 특근 수당의 계산법이 [기본급을 한달(30)일로 나누어 거기에 1.5배를 더한 것이아는것]이라던데 맞는지요? 또한 1주일에 한번은 유급휴가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일한 날짜 기준을 25일이 아닌 30일 기준으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 황당한 것은, 위의 계산법으로 특근 수당을 계산하면 총24만원이 지급 되어야 하는데 특근을 2사람이 같이 했다는 이유로 절반으로 나누어 12만원만을 지급한 것입니다. 우리 신랑은 9시부터 오후7시까지 또한사람은 오후 5시 부터 그
다음날 2,3시 정도까지 일한건데 말입니다. 정말 황당해요. 아침 9시 부터 밤 10시까지 일해도 시간외 수당 한번 주질 않는데 말이죠. 어쩌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