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5월 19일 7시 15분경 부산에서 울산방향으로 운행되는 통근버스가 출근을 하는도중 앞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수습을 회사 출근후 병원으로가서 진찰을 받고 사고자중 일부가 치료기간이 2주에서 현재까지 입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치료기간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것을 년차휴가로 처리하였는데 이것이 부당한것이 아닙니까?
단협 제60조
1. 회사는 조합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무상으로 운행하며 운행방법은 조합과 협의한다.
제71조
5항.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를 위해 출근하는 시간부터 퇴근하여 귀가하는 시간내의 사고는 공상 및 산재로 인정한다.
위 단협내용으로서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출퇴근시 운행되는 통근버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급합니다.
회사에서는 치료기간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것을 년차휴가로 처리하였는데 이것이 부당한것이 아닙니까?
단협 제60조
1. 회사는 조합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무상으로 운행하며 운행방법은 조합과 협의한다.
제71조
5항.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를 위해 출근하는 시간부터 퇴근하여 귀가하는 시간내의 사고는 공상 및 산재로 인정한다.
위 단협내용으로서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출퇴근시 운행되는 통근버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