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7 19:12

안녕하세요 양재모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의 사정으로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군요.

1. 우선 5인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문제에서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일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는 징계나 해고를 하지 못한다"(해고등의 제한)고 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97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30조 1항과 97조 1항이 5인미만사업장에도 적용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못한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개정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 민법이나 남녀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사용자과 근로자의 계약(근로계약)도 계약인 이상, '합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일방해지(해고)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댜.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원직복직하고 원직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을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가 아니라 사료됩니다.

차후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소송을 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직장상사나 회사에 발송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출산을 이유로 해고통보 또는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하는 조치가 아니냐며 회사가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이를 재고해 주길 바란다는 요지로 완곡하게 사직서 제출요구를 중지해 줄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원서가 받아들여지면 다행이겠지만, 설령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해고였다, 출산을 이유로 하는 해고이다 라는 정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니까요. 이경우 원본은 전달하고 사본은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3. 다만,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복직되더라도 회사가 사규 또는 정관집을 마음대로 바꾸어 퇴직금 누진비율을 낮춘 것에 대해 이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그리 근로자에 유리한 상황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근로기준법대로 한다면 5인미만의 사업장은 97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이사회에서 관계규정이 개정에 대해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민법상으로 다른 구제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전문변호사와 깊숙히 상담해볼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외에 민법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재모 wrote:
> 먼저 답변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궁금하신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찍 연락드렸어야 하는데 개인사정으로 이제서야 글을 올립니다.
> 1.영업장이란 비영리법인으로 하나의 독립체산제로 운영되며 임직원은 4인입니다.
> 2.해고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결혼 또는 임신하면 또는 출산일이 되면
> 퇴직하는 그런정도 이유라 여겨지며, 10년이상 근무자 퇴직금2배 누진율을 6월중 이사회
> 를 열어 삭제할거라는 이야기를 5/2일 듣게 되었으며,6월까지 인수인계를 하면 7월 급여
> 까지는 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 3.사규;정관 및 규정집이 있습니다.
> 4.위 규정집에 퇴직급 누진율에 대한 규정이있으며 내용은 5년이상 근무시 1개월,10년미만
> 1.5개월,10년이상 2개월,15년이상 1.5개월로 면시 되어 있습니다.
> 5.이사회(임시)를 열어 퇴직금 누진제 명문을 폐지 한다고 하지만 6/15현재도 이사회 날짜
> 가 아직 정해진 바도 없습니다.
> 6.입사전 퇴직금에 대한 약속등은 없었습니다.
> 7.과거 95년 13년 근무후 퇴직자에게 2배를 97년 7년 근무후 퇴직자에게는 1.5배를 지급한
> 사실이 있습니다.
> 8.그동안(18년동안;회사설립후)전혀 규정이 바뀐 사실이 없는데 금번 새로이 규정을 만들어
> 폐지한다고 합니다.
> 답변하시기에 어느정도 이해가 가실지 미흡하지 않은지 걱정이군요.
> 바쁘시겠지만, 새로 규정이 바뀐다해서 바로 적용이 되는지,10년에서 한달을 남겨놓고
> 그냥 아무런 이유없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럼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귀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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