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5 08:23
먼저 답변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궁금하신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 연락드렸어야 하는데 개인사정으로 이제서야 글을 올립니다.
1.영업장이란 비영리법인으로 하나의 독립체산제로 운영되며 임직원은 4인입니다.
2.해고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결혼 또는 임신하면 또는 출산일이 되면
퇴직하는 그런정도 이유라 여겨지며, 10년이상 근무자 퇴직금2배 누진율을 6월중 이사회
를 열어 삭제할거라는 이야기를 5/2일 듣게 되었으며,6월까지 인수인계를 하면 7월 급여
까지는 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사규;정관 및 규정집이 있습니다.
4.위 규정집에 퇴직급 누진율에 대한 규정이있으며 내용은 5년이상 근무시 1개월,10년미만
1.5개월,10년이상 2개월,15년이상 1.5개월로 면시 되어 있습니다.
5.이사회(임시)를 열어 퇴직금 누진제 명문을 폐지 한다고 하지만 6/15현재도 이사회 날짜
가 아직 정해진 바도 없습니다.
6.입사전 퇴직금에 대한 약속등은 없었습니다.
7.과거 95년 13년 근무후 퇴직자에게 2배를 97년 7년 근무후 퇴직자에게는 1.5배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8.그동안(18년동안;회사설립후)전혀 규정이 바뀐 사실이 없는데 금번 새로이 규정을 만들어
폐지한다고 합니다.
답변하시기에 어느정도 이해가 가실지 미흡하지 않은지 걱정이군요.
바쁘시겠지만, 새로 규정이 바뀐다해서 바로 적용이 되는지,10년에서 한달을 남겨놓고
그냥 아무런 이유없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귀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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