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5 22:11

안녕하세요 장은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가 정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따르면 출퇴근 도중의 재해에 대해 "사고 차량이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경비에 의해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관할권한에 있는 통근차량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고차량이 회사와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자체의 취업규칙(사규)에 의해 운행되는 통근차량이라면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아울러 산재보험법상 3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치료기간중의 임금), 장애보상(치료종결후 장애가 남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회사와 해당 사고를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인정신청(요양신청)을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회사가 지체하는 경우, 노조에 연락하여 이를 빨리 법대로 처리해 달라라고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치료종결기간전까지는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회사자체의 공상제도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의 임금 또는 그 기간동안의 치료비 아울러 치료후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보상은 회사가 정하기 마음입니다.

비록 치료기간중의 임금문제 뿐만아니라 차후 장애의 발생, 아울러 재요양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 대비하여 미리 공상보다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3. 만약 공상으로 처리한다면 해당 치료기간은 법상 '근로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노조대표자의 서면합의를 필요로 하느 것입니다.
참고)근로기준법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은주 wrote:
> 2000년 5월 19일 7시 15분경 부산에서 울산방향으로 운행되는 통근버스가 출근을 하는도중 앞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수습을 회사 출근후 병원으로가서 진찰을 받고 사고자중 일부가 치료기간이 2주에서 현재까지 입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치료기간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것을 년차휴가로 처리하였는데 이것이 부당한것이 아닙니까?
> 단협 제60조
> 1. 회사는 조합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무상으로 운행하며 운행방법은 조합과 협의한다.
> 제71조
> 5항.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를 위해 출근하는 시간부터 퇴근하여 귀가하는 시간내의 사고는 공상 및 산재로 인정한다.
> 위 단협내용으로서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출퇴근시 운행되는 통근버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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