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7 19:58
안녕하세요 최효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의 사정으로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군요.

1.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해 귀하가 말씀하신 [기본급을 한달(30)일로 나누어 거기에 1.5배를 더한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계산하여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 통상월급여가 800000만원 근로자가 매일 오전9~오후7시까지(점심1시간제외 9시간)근무한다면 통상일급 = 27586원 = (800000원/261시간)*9시간 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출근해야하는 날, 휴일 및 휴가일은 제외)에 개근하면" 다음달에 1일의 유급휴가(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무조건 30일 또는 31일로 정하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1월의 총일수에서 주휴일,기타휴일 및 휴가일 등은 제외한 날 중 개근하였는지 안하였는지를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는 매달매달 사용할 수도 있고 1년간 모았다가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겠죠.

3. 특근수당을 반으로 나누는 법은 없습니다. 특근수당도 염연히 근로제공 행위에 대한 댓가(임금)이며, 그 임금은 당해 근로제공행위를 제공한 근로자를 상대로 산정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 임의적인 근로자집단을 상대로 산정하거나 그 근로자집단에게 지불될 수가 없음은 당연합니다.

4. 우선 회사측엣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보시기 바라며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측에 이를 문제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나중에 퇴직후라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시간이 상당기간 지난후 언제언제 특근했는지 기억을 되짚기가 어려우니까 매달 달력이나 일지에 메모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효선 wrote:
> 몇 일 전에 저의 집 신랑이 봉급을 받았습니다. 저의 신랑 월급의 기본급은 80만원 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의 신랑이 지난 5월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어요.그러니깐 5월 5일(어린이날), 11일(석가 탄신일), 7일,14일, 21일,28일 4번의 일요일을 몽땅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휴일인 6번을 모두일을 한거죠. 특근 수당의 명분으로 월급 명세서에 표시가 되었는데 6번 특근한 수당이 12만원이었어요. 특근 수당의 계산법이 [기본급을 한달(30)일로 나누어 거기에 1.5배를 더한 것이아는것]이라던데 맞는지요? 또한 1주일에 한번은 유급휴가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일한 날짜 기준을 25일이 아닌 30일 기준으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 황당한 것은, 위의 계산법으로 특근 수당을 계산하면 총24만원이 지급 되어야 하는데 특근을 2사람이 같이 했다는 이유로 절반으로 나누어 12만원만을 지급한 것입니다. 우리 신랑은 9시부터 오후7시까지 또한사람은 오후 5시 부터 그 다음날 2,3시 정도까지 일한건데 말입니다. 정말 황당해요. 아침 9시 부터 밤 10시까지 일해도 시간외 수당 한번 주질 않는데 말이죠. 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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