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11월에 주)모즈 21에 정식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근무했으나 회사측에서 일방적인 해고로인하여 사직서를 내지못한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사정이 안좋거나 부도가 난것이 아니라,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사전통보도 없이
해고를 하였습니다.
근무한 기간이 짧은데 이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이 아니더라도 어떤 보상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저는 1년이 넘도록 근무할수 있었으나, 회사측이 일방적인 해고를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5월까지 근무했으나 회사측에서 일방적인 해고로인하여 사직서를 내지못한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사정이 안좋거나 부도가 난것이 아니라,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사전통보도 없이
해고를 하였습니다.
근무한 기간이 짧은데 이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이 아니더라도 어떤 보상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저는 1년이 넘도록 근무할수 있었으나, 회사측이 일방적인 해고를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