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5 21:58
저는 작년 11월에 주)모즈 21에 정식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근무했으나 회사측에서 일방적인 해고로인하여 사직서를 내지못한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사정이 안좋거나 부도가 난것이 아니라,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사전통보도 없이
해고를 하였습니다.
근무한 기간이 짧은데 이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이 아니더라도 어떤 보상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저는 1년이 넘도록 근무할수 있었으나, 회사측이 일방적인 해고를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빠른시간내에 노조 설립하기 2000.06.17 524
»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0.06.15 438
Re: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0.06.17 448
권고사직과대기발령 2000.06.15 705
Re: 권고사직과대기발령 2000.06.18 851
아르바이트하다가 사기당해서요..... 2000.06.15 419
Re: 아르바이트하다가 사기당해서요..... 2000.06.18 514
산재 2000.06.15 431
Re: 산재 2000.06.18 441
고용보험에 대해서... 2000.06.14 476
Re: 고용보험에 대해서... 2000.06.15 499
단체협약 해석에 관하여 2000.06.14 520
Re: 단체협약 해석에 관하여 2000.06.15 449
답변고맙습니다 다시 질문드릴께요 부탁합니다. 2000.06.14 474
Re: 답변고맙습니다 다시 질문드릴께요 부탁합니다. 2000.06.15 449
궁금합니다 2000.06.14 408
Re: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일은?) 2000.06.15 2268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2000.06.14 439
Re: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5인미만의 사업장) 2000.06.15 450
퇴직은 어떻게됨니까? 2000.06.14 453
Board Pagination Prev 1 ... 5757 5758 5759 5760 5761 5762 5763 5764 5765 576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