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4 10:11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글을 쓰게 되는군요(요즘 바빠서)

단체협약해석에 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단체협약상에 「주택자금 융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융자조건에서 이자가 연리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법이 개정되어 법정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사원에게
자금을 융자시는 세금이 이중과세를 물게되어 회사가 문제가 있다는
논리로 이율을 법정이율로 변경하자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법정이율에서 저금리로 바꾸는 회사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법정이율로 하지 않으면 정말 이중과세를 물게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지 여부입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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