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5 09:50

안녕하세요 정영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냐 없느냐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이 5인미만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이라면 상황은 난처해집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주기로 계약되어 있으니까 달라'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러한 근로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군요.
이렇게 구두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져 퇴직금을 주기로 했었다는 당초의 약속을 사용자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대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 퇴직자도 퇴직금을 받아 나갔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자에게 연락하여 '본인도 구두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었고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나 진술서 정도를 받아두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이 되있었다는 상황을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하시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5인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지는 못하며 법원에 소액재판이나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영호 wrote:
> 제가 그 직장에 근무한지 2년 1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취직시에 일년에 150만원씩 퇴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일년에 한번씩으로요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2년 1개월을 일하고 직장을 옮기게 되었는데 그 공장 사장이 월급 계산때 주기로 했던 퇴직금을 제가 직장을 옮기고 나서 월급 계산때가 되니까 월급은 주되 퇴직금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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