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4 18:40

안녕하세요 류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에서 언급하든 '파견법에 4일이상빠질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아마도 근로자를 자진사직시키기 위한 임의적인 조치가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언급하신대로 '회사의 지시에 따르고' '참석이 강제적인' 회식은 업무상의 연장으로서 귀하의 경우 이른바 '출장업무중의 재해'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정상적인 공상처리나 산재처리를 해줄것을 요구하십시요.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동안 휴식이 필요하다면, 회사측에 휴직을 신청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휴직처리조치없이 단지 교통사고만을 이유로 해고처리한다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측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이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회사측의 명백한 해고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고이전에 회사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휴직처리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보시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류은영 wrote:
> 저는 LG계열사중 파견직으로 근무한지 5개월째입니다.
> 5개월째일하던중 한달에 한번 회식하는날 동료들과 택시를 타고가다가 6월14일 뒤따라오던 버스의 과실로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5일 정상근무후 17일부터 입원치료를 받고있고, 진단은 6주에 목 디스크입니다.
> 다른동료들은 많이 이상이없는 상태였고, 회사쪽에서는 입원후에도 매일 전화를 해서 저를 부담스럽게 만들었습니다. 6일입원하고 퇴원했으나 상황이 악화되어 재입원해서 치료중인데.
>
> 7월중순에 답답해서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부장님한테 물어보았는데, '알아보는중이다.최대한유리하게해주겠다' 라고 말해서 안심하고 치료중인데, 7월20일 전화가 와서 본사 인사부에 전화해보니, 파견법에 4일이상빠질수 없다고 일단퇴사조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 그리고 완쾌하면 다시 일하라고 하는데 평소에도 부당해고를 많이하는 회사라 재입사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단 그회사에 6개월이상은 다니고 싶은데, 이달이 6새월째 되는 달입니다. 저도 구차하게 애걸해서 다니고 싶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회식은 업무상 연장인 걸로 알고 있고, 제잘못도 아닌데 해고 당하고싶지는 않습니다. 입원중인 환자인데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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