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5 18:13
안녕하세요. 저는 에니메이션일을 종사하는 직장인입니다.그러니깐 만화영화제작회사의 한부서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직종은 사업자가 프리랜서라는 막연한 이름을 대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현재 저의직종에선 노조가 최근에 생겨서 같은 직종에 일하는
몇몇동료가 저의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요구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금요구를 하지않겠다는 각서를 강제로 쓰겠금 하고 있습니다. 쓰지 않을 경우 회사를 나가라고 하며 쓰라 하는데 어느누가 당장 쓰지않고 버틸수 있겠습니까. 제가 속해있는 부서는 기본급에 나머지는 각자의 능력으로 월급을 결정 합니다. 또 회사에선 프리랜서라고 말은 하지만 다른회사일은 전혀 못하게하며, 출퇴근 카드는 꼭 찍도록 합니다.어디 그것이 프리랜서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에니메이션 회사가 다 모두 이렇게 회사에서 이롭게 하기위한 막연한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로 쓰는 그 각서가 유효한 지요?
지금 저의 부서는 쓰지 않았지만 다른 부서는 거의 썼기때문에 곧 저의 부서도 쓰겠금 하려 할것입니다. 그러니 퇴직금을 요구할수있는 길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그 각서가 썼을 경우 유효한지도 궁금 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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