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4 21:28

안녕하세요 park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저희들이 자세하게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우선 귀하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취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상, 취업하는데 있어서는 별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국내기업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이력서, 학위 증명서, 경력 증명서, 자기소개서 정도를 먼저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싸이트를 방문하시어 원하시는 답변을 구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부족한 답변에 죄송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ark wrote:
> 독일에 거주하는 교민입니다. 저는 한국에 어머님이 겨ㅣ시는데요 자주 한국도 방문하고 있읍니다. 저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안되어있읍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여권을 반납해야 된다는데 저는 독일에서 연금헤택을 받기때문에 여권을 반납할수가 없읍니다. 한국을 방문하면 1년 이상씩 머무르는데 제가 한국 기업체에 근무를 할려고 개획하고있는데요, 여권을 반납하지않고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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