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4 18:12
한달하고 열흘 치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퇴사한지 14일째라 노동청에 가서 상담를 하고
근로감독관이 그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월급을 지급하라고 독촉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제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입사할때 나가기 한달전 미리 얘기를 하는 조항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답니다
하지만 저는 3주전부터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후임을 2명이나 뽑은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뽑은 분들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그만두겠다고 얘기한것은 6월 15일~20일 사이이고 6월 30일까지만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후 면접볼 일들이 많아서 더 일찍 나가겠다고 사장한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7월 15일까지 나오라고 했었고 저는 확답할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7월 10일까지만 출근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