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6 17:57

안녕하세요. 허진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3개월로 법정화되어 있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얼토당토 않는 말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의 기본원칙은 1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하지 못한다는 원칙하에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무기근로계약)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은 인정이 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처음근로계약시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정하였다면 그 기간은 유효라게 성립되는 것으로 그 기간이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경영상 이유를 해고사유로 들고 있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정이나 귀책사유가 없음이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는 근로자에게 생활상 위험을 초래함으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여야만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진희 wrote:
>
> 안녕하세요? 예전에 퇴직금때문에 여러번 상담을 했었습니다.
> 그때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고, 지난 2월에 제가 6개월 계약으로 외국인회사에 취직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 회사 전체 직원에 대하여 감원에 들어갔고
> 저 또한 예외일 수는 없을꺼 같습니다.
> 궁금한점은 첫째,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받다가 취직을 하여
>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았는데, 다시 실업상태로 들어가면 어찌되는지와,
> 둘째, 회사측에서는 노동법상 계약직을 3개월 이상 체용할 수 없게
> 되어있다며 계약서는 근로기간을 6개월로 체결했다하더라도
> 3개월째에 계약 만료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 그게 가능한 것인지 궁급합니다.
> 정규직원은 정리해고의 계념이 적용되지만
> 저는 계약만료로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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