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7 23:55

저는 전국에 20 여 곳이 넘는 프렌차이즈 영어학원의 강사로 있습니다.
올해로 6 년째에 이곳에서 근무를 하는데, 곧 그만 두려고 하여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선 학원측에서는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지도 않고 원래 학원이라는 곳은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당연히 주지 않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강사는 한국강사 6명, 외국인강사6명, 사무직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자유근로소득자' 로 등록되어 있어 약 3% 의 세금( 소득세, 주민세 ) 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96 년 1월 부터 근무를 하였으나, 학원에서는 97 년5 월부터 근무한것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되지 있지않아도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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