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퇴직금때문에 여러번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때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2월에 제가 6개월 계약으로 외국인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 전체 직원에 대하여 감원에 들어갔고
저 또한 예외일 수는 없을꺼 같습니다.
궁금한점은 첫째,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받다가 취직을 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았는데, 다시 실업상태로 들어가면 어찌되는지와,
둘째, 회사측에서는 노동법상 계약직을 3개월 이상 체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며 계약서는 근로기간을 6개월로 체결했다하더라도
3개월째에 계약 만료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게 가능한 것인지 궁급합니다.
정규직원은 정리해고의 계념이 적용되지만
저는 계약만료로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