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30 14:12

안녕하세요. 서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을 게시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 희 wrote:
>
> 저는 전국에 20 여 곳이 넘는 프렌차이즈 영어학원의 강사로 있습니다.
> 올해로 6 년째에 이곳에서 근무를 하는데, 곧 그만 두려고 하여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우선 학원측에서는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지도 않고 원래 학원이라는 곳은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당연히 주지 않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학원의 강사는 한국강사 6명, 외국인강사6명, 사무직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저는 현재 '자유근로소득자' 로 등록되어 있어 약 3% 의 세금( 소득세, 주민세 ) 을 내고 있습니다.
>
> 저는 96 년 1월 부터 근무를 하였으나, 학원에서는 97 년5 월부터 근무한것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
> 계약서에 서명이 되지 있지않아도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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