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9 13:39

안녕하세요. kkk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은 생활의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존권 자체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선뜻 이를 지불하지 않거나, 진실로 지불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이 체불임금사건이어서 근로자로써 생활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노동부의 지급명령에 응하지 않게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킵니다. 사용자가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하더라도 근로자의 민사상 임금채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2통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가압류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면 확정판결문을 받았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사용자 재산이 없게 되어 확정판결문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재판과정에서 사업주가 회사의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놓는다거나 회사 재산이 멸실될 위험이 있을 때 사전에 회사재산을 묶어 놓아 종국의 확정판결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용자(법인이라면 법인명의의 재산에 한정되며, 개인회사라면 개인 재산까지도 가능합니다.)의 재산을 수소문하여 가압류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절차 및 소액재판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kk wrote:
> 저희는 학습지교사로서 근무를 했으며 사무실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으며, 사장이 항상 차일피일 거짓말만하고 임금지불을 미루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었습니다. 노동감독관앞에서 언제까지 주겠다고 자기입으로 말해놓고서도, 임금이 지급되지않고, 또한 연락조차 되지않습니다. 참고로 사장이 여기저기 빚이 많고 저희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바로직후 집도 삭월세로 옮기고 사무실도 닫았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된 재산이라는 거의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용자 본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체불된임금을 받기가 힘든가요.? 참고로 저는 사무실사정 봐주다가 만삭이 거의 될때 까지 일을 해서 더욱더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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