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8 17:07


노조가 약간명(10명내)에 의해 설립신고되어 신고증교부까지 종료되었습니다.

설립에 따른 총회 등의 명시적인 행위는 없었고,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설립후 수백명의 노조원이 가입하였고

노조는 대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상급단체 가입, 맹비규모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대의원회 또는 총회 등은

아직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애초 설립 신고시에 구성된 집행부에 의한 단체협약 교섭이 가능한지요?

또, 교섭이나 협약이 가능하다면, 그 형식이나 내용에는 제한이 없는지요?

단체협상이 아닌 우선협상의 형태로 사용자측에 교섭요구는 가능합니까?

그럴 경우, 그 법적 효력은 어떠한지요? 사용자는 그 우선협상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물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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