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9 17:11

안녕하세요. 민정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회사가 주기로 정했다고 주고, 주지 않기로 정했다고 주지않는 임의성 금품이 아니라 국가에서 강제하는 법이 사용자에게 의무지우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어머니께서 입사시 퇴직금을 지불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했다하더라도 이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어떠한 효력도 갖지 못합니다.

2. 어머니께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며 10여년간의 근로하였다면, 의당히 퇴직금을 지불받으셔야 합니다. 아드님께서 도우셔서 어머니의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찾도록 조력하시면 좋겠군요.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정우 wrote:
> 저의 어머니 일로 문의드립니다.
> 저의 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꽤 큰 유치원에서 청소일을 10년 넘게 하고 계십니다.
> 입사당시 퇴직금이 없는걸로 알고 입사하셨습니다.
> 하지만 제가 알기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 입사할때 퇴직금 규정이 없다고 하였지만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퇴직금이 없다니
> 이해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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