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7 06:19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어제 부천노동소에서 진정서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하시는 분에 권유로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고용주 측은 돈이 없다며 차라리 구속되겠다는
입장을 고수 하더군요. 최고급 자가용을 몇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이 없을리는 없겠죠.
다만 얼마라도 제시하며 합의를 하겠다는 성의가 없어 더욱 화가 납니다.
이제 진정서에 대한 조사도 끝난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고용주 말대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구속되는 것인지요?
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이라고 하던데, 구속이후에 합의를 할수 있는 것인지..
또 정말 구속될수도 있는 것인지와 그렇다면 그 시기는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야
구속이 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용주에 처벌을 바란것이 아니고 십여년간 근무한 퇴직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것인가 서글퍼 집니다.
이제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것인지요?
향후 사건에 진행과정은 제게 연락이 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늘 이런곳이 있어서 무식한 저로서는 늘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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