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8 21:06
저의 어머니 일로 문의드립니다.
저의 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꽤 큰 유치원에서 청소일을 10년 넘게 하고 계십니다.
입사당시 퇴직금이 없는걸로 알고 입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입사할때 퇴직금 규정이 없다고 하였지만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퇴직금이 없다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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