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9 16:43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는 경우가 아님을 뜻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이 회사에 남게 될 경우 해고 등 계속 고용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사직하게 되었다면, 회사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직하게 되었다면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는 상황에 대한 진술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녀 wrote:
> 안녕하세요? 기억하시죠?
> 퇴직했는데두 여성부에서 어제 오늘 회사로 조사 들어왔데요...
> 우리가 다 사표썼지만 진정서 낸걸 취소 안했더니 조사 계속 진행한데요..
> 취소하기전까진..
> 전 개인적 일땜에 못갔는데 들어오라고 했지만..
>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면 제가 글적어서 보내기로 했어요..
>
> 이문제는 그게 아니고 저번에 여쭈었던 실업수당에 대해서요...
> 기대려도 이직증명서를 발행안해주길래 전화했더니...
> 다른사람들껄 먼저 다 이직확인서 주었다던데 노동부에가니까
> 그대로 고용보장에 다닐수 있는데도 퇴직한거라고 인정을 해서 실업수당을 못준다했데요..
> 그래서 노동부에서 회사에 관련서류를 요구하고 있는상황인데...
> 회사에서 애쓰고 있다하지만 믿을수가 있어야말이죠..
> 저같은 경우는 그일이 처리 안도ㅒㅆ으니까 이직확인서 받아도 바로 진행못될거라하면서
> 기다리라고 하네요...
> 서류는 다 만들어 놨다는데...
> 그냥 노동부나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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