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9 17:03

안녕하세요. 올리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들이 다수라면 근로자대표를 한분 정하여 그 분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근로자대표 이름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각자가 따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나,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진정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에게 버거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시간적·정신적 비용이 배로 들기 때문입니다. 함께 진정하면 서로 간의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해주면서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근로감독관에게도 근로자들의 진술이 일관됨을 보여주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순위는 동순위입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든, 재직한 근로자든, 진정날짜가 먼저든, 나중이든 관계없습니다.)

2.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이 있어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액수를 증명해 줄 수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러한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난감한 것은 아니니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노동관계의 현실이(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구두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잘 펼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2조의 정기일지급원칙적용) 임금지불일에서 하루라도 지급이 늦어지면 체불임금이 되지만,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규정적용) 퇴사일로부터 14일의 여유기간을 주게 됩니다. 10월분의 임금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판단이 애매하기는 하나, 근로감독관이 10월 월급여는 14일의 여유기간이 남아있다고 주장한다면, 별수없이 제42조의 정기일지급원칙에 위배된 것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 사료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올리브 wrote:
> 저는 한 근로자수가 7명정도되는 벤처에서 6개월동안 근무하다가 2달의 임금체불로 인해 이번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은 저와 같이 일하는 4분과 같이 해서 지금은 남아 있는 사람이 병역특례근무자와 사장만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같이 퇴직하신 분들이 진정서 내는 것을 급하게 생각지 않고 진정서 낸 순서대로 우선권이 있다기에 우선은 저 혼자서 냈는데.. 잘한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다같이 진정서를 내면 좀더 효과가 있을까요?
>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니 조사시에 체불임금을 다투는 경우 대개 근로감독관은 최근 3개월치의 임금명세서 등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한다구 하던데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임금명세서를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회사에 요구하면 되나요? 아님 저희 따로 회계사무실에 그쪽일을 맡겼는데 그쪽에 부탁을 하면 되나요?
> 그리고 한가지더 저의 회사 월급날이 11일이었는데 퇴직 당시 8,9월분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10월 31일자로 퇴직을 하였는데 체불된 임금에 10월분도 포함되는 건가요? 관련사항을 읽어보니 퇴직하였을 시에는 14일간의 여유를 준다고 하였는데 제가 진정서를 11월 6일에 내었는데 10월분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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