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9 17:25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병가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외질병시 회사가 병가를 줄 것인지, 병가를 준다면 몇 일을 줄 것인지, 해당일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등에 대한 사항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에 정하게 됩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병가 관련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그러한 명문규정이 없다하더라도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해왔던 관행(본인외에 다른 동료근로자의 사례나 퇴직한 근로자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며, 유독 귀하에 대해서만 병가를 무급처리하였다면 부당함을 주장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금품청산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기일을 늦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저는 얼마전에 퇴사했습니다..
> 궁금한것은요..
>
> 근무는 1년 4개월정도 했고..몸이 안좋아서 근무시에 결근도 몇번 했었습니다..
> 물론 연이어 한건 아니고요...
> 그런데 그땐 아파서 결근한거라서 급여가 잘 들어왔습니다..
>
> 그런데 퇴사하기 며칠전에 며칠 빠진건(물론 아파서였습니다)
> 급여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 참 기가 막히더군요..
> 그전엔 아파서 결근한 경우 의사진단서를 내라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 그런데 그 월급을 받으려면 진단서를 내라고 하네요..
> 기가 막혀서 진단서를 내버릴려고도 했는데 어의가 없어서요..
>
> 그래서 그 기업주를 법적으로 소송할 방법이 있는지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 그리고 급여를 그렇게 지급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하고요..
>
> 그리고..제가 9월에 퇴사했는데 아직도 마지막달 급여와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만 하고..
>
> 어떻게 하면 해결할수가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꼭이요~
> 그럼..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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