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8 21:22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얼마전에 퇴사했습니다..
궁금한것은요..

근무는 1년 4개월정도 했고..몸이 안좋아서 근무시에 결근도 몇번 했었습니다..
물론 연이어 한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땐 아파서 결근한거라서 급여가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기 며칠전에 며칠 빠진건(물론 아파서였습니다)
급여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전엔 아파서 결근한 경우 의사진단서를 내라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월급을 받으려면 진단서를 내라고 하네요..
기가 막혀서 진단서를 내버릴려고도 했는데 어의가 없어서요..

그래서 그 기업주를 법적으로 소송할 방법이 있는지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그렇게 지급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제가 9월에 퇴사했는데 아직도 마지막달 급여와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만 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수가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꼭이요~
그럼..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