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9 17:44

안녕하세요. 아줌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평균임금산정시 최종 3월치 임금에 포함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기본급외에 여러가지 수당의 명칭을 불문하므로 해당수당의 구체적인 지급형태와 관행을 살펴보아야 하는 관계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4 사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상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피보험 자격유지기간, 즉 이직 당시 실업급여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고용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동안 "임금지급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6개월이상 근무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안정센터측에 10일의 가입기간을 뺀 이유에 대해 문의하시고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줌마 wrote:
>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는중에궁금한것이있어서글을올립니다.
> 다름이아니오라평균임금낼때총임금액속에기본급+기타수당아닌가요?여기에나누기총일수아닙니까?그리고제가10일더가입된것을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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