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8 16:18
저희는 학습지교사로서 근무를 했으며 사무실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으며, 사장이 항상 차일피일 거짓말만하고 임금지불을 미루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었습니다. 노동감독관앞에서 언제까지 주겠다고 자기입으로 말해놓고서도, 임금이 지급되지않고, 또한 연락조차 되지않습니다. 참고로 사장이 여기저기 빚이 많고 저희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바로직후 집도 삭월세로 옮기고 사무실도 닫았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된 재산이라는 거의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용자 본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체불된임금을 받기가 힘든가요.? 참고로 저는 사무실사정 봐주다가 만삭이 거의 될때 까지 일을 해서 더욱더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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