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8 20:21
저는 한 근로자수가 7명정도되는 벤처에서 6개월동안 근무하다가 2달의 임금체불로 인해 이번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은 저와 같이 일하는 4분과 같이 해서 지금은 남아 있는 사람이 병역특례근무자와 사장만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같이 퇴직하신 분들이 진정서 내는 것을 급하게 생각지 않고 진정서 낸 순서대로 우선권이 있다기에 우선은 저 혼자서 냈는데.. 잘한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다같이 진정서를 내면 좀더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니 조사시에 체불임금을 다투는 경우 대개 근로감독관은 최근 3개월치의 임금명세서 등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한다구 하던데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임금명세서를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회사에 요구하면 되나요? 아님 저희 따로 회계사무실에 그쪽일을 맡겼는데 그쪽에 부탁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한가지더 저의 회사 월급날이 11일이었는데 퇴직 당시 8,9월분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10월 31일자로 퇴직을 하였는데 체불된 임금에 10월분도 포함되는 건가요? 관련사항을 읽어보니 퇴직하였을 시에는 14일간의 여유를 준다고 하였는데 제가 진정서를 11월 6일에 내었는데 10월분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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