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9 15:17
안녕하십니까? 제가 임금체불로 인해 회사를 11월에 그만두고 진정서를 내어 처리기간이 12월말까지였습니다. 진정처리기간동안에 사장은 체불액의 반만 주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처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후는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검찰로 그 사건이 넘어가는 건가요? 회사가 있는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데 회사 지역의 경찰서인가요? 그리구.. 넘어가면 전 곧장 사장이 검찰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보통 그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제가 그 처리 상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민사소송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제가 검찰에 그 고소를 취하하면 사장은 검찰에서 풀려날 수 있나요? 같이 그만두었던 사람들도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고.. 제가 젤 먼저 진정서를 내었기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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