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9 17:46

안녕하세요. 김명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6개월의 계약직으로 재직하였다하더라도, 그러한 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계약이 반복, 갱신된 사실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은행에 고용되어 계약 단위별로 이 지점, 저 지점으로 인사명령을 받아 이동 되었을 뿐 은행과의 근로계약관계가 명시적으로 단절된 적이 없고, 6개월 단위계약이 약 4~5 차례(절대적인 횟수는 아닙니다) 정도 반복되었다면 최종퇴사한 은행지점으로부터 사용증명서(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라고 합니다.)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사용증명서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라면 계약직이나 정규직에 관계없이 퇴사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청구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용증명서의 발행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지체하여 교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따라서 우선은 최종 퇴사한 지점에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만약 지금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명희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은행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 인원감축이라는 말에 어쩔수 없이 나왔지만 다른 은행에 취직하려니 계약직이라 경력증명서는 각 지점별로 떼야 된다더라구요. 6개월 단위 계약이었던 저는 한 두곳도 아닌 여러 곳을 다녀야 뗄 수 있는데 부당하다고 봅니다. 월급이 많았던 것도 아니면서 정규직처럼 똑같이 퇴근과 목표(카드실적, 예금실적)도 했는데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 더욱 놀라운 것은 저라는 사람은 A은행 어느지점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이유를 물었더니 지점마다 다른 이유를 대더라구요. 본사에서도 얼버무리며 서로 담당이 아니라는 둥, 가르쳐 주기를 꺼려 했습니다.
> 지금에 와서 따진다는 것이 오히려 귀찮은 저지만 그럴 수도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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