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9 12:56
-문의사항에 대한 서론
회사가 어렵고, 미래 경쟁력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사장의 대외비 위성방송을 통해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지역단 총무파트에는 T/F팀이 구성되었고 각 지점장 및 지점차장
을 통해 대상자명단이 발송된 후 지점별 T/F팀 담당자들이 지점장과 거의 매일 퇴직을 강요
한 후 결국 대상자 대부분이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틴 대상자들의 인사발령이 한직으로 났고, 진급, 성과급 지급, 내년도 연봉
계약의 기준이 되는 고과에서 최하위 고과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어용노조가 있을 뿐 사측과 협의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단체가 없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리급 이상을 각 지점 연수실에 모아 놓고 지점장이 "의견서"라고 명시
되어 있는 1장의 용지를 쭉 돌려서 성과급 반납 동의를 받았습니다. 성과급을 반납시켜 퇴직
자의 위로금으로 사용한다는 동의서였습니다. 쭉 기명날인을 받고 복사본 없이 본부 경유
본사로 보내어 졌고 결국 매년 받아왔던 성과급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경제신문에 회사는 7000억이 넘는 반기 이익을 냈다고 기사화 되었고, 구조조정의 대상
이 아니었던 여사원 및 대리급 이하 연봉제근로자는 평균 350% 정도의 상여금 및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질문
1.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한 한직발령 및 최하위 고과에 대한 법적효력 및 구제방법?
2. "의견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용지에 성과급 반납동의를 받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의견서"와 "동의서"의 법적효력의 차이
및 구제방법?
3. 극히 극소수의 인원이 "의견서"에 성과급반납 "불가"라고 기재하였는데, 회사가 엄청난
흑자임을 발표했을 시 "불가"라고 기재한 인원의 성과급수령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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