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9 17:34

안녕하세요. 이장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대표자가 개인사정으로 사임의사를 표할 수는 있으나, 대표자의 사표는 반드시 선임권을 가진 결의기관에서 수리됨으로써 해임되는 것이므로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선임의결기관)에서 해임결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직무수행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에 의한 조합운영이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리자를 선임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무대리는 조합기능의 존속을 위한 임시적인 것이므로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표양식이나 사퇴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규약에 소정절차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사퇴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장수 wrote:
> 수고하십니다.
> 좀 여쭤보겠습니다.
> 저는 지금 지부장과 대의원직을 동시에 맏고 있습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지부장과 대의원직을 사퇴하고 평 노조원으로
> 남고 싶습니다.
> 우리조합에는 사퇴양식이 없는것 같아서......
> 참고할만한 서류양식이 있으면 메일로 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보험설계사 잔여수당에 대해서 2002.01.09 1209
Re: 보험설계사 잔여수당에 대해서 2002.01.09 1971
체불임금 받았어요 2002.01.09 398
Re: 체불임금 받았어요 2002.01.09 439
[문의]아르바이트 최저임금제 위반및..기타등등 2002.01.09 387
Re: [문의]아르바이트 최저임금제 위반및..기타등등 2002.01.09 412
Re: [문의]아르바이트 최저임금제 위반및..기타등등 2002.01.09 376
Re: [문의]아르바이트 최저임금제 위반및..기타등등 2002.01.10 431
연봉제기간내에서 직책수당을 감봉 할수있읍니까? 2002.01.09 945
Re: 연봉제기간내에서 직책수당을 감봉 할수있읍니까? 2002.01.09 1447
조합간부 탈퇴? 2002.01.09 474
» Re: 조합간부 탈퇴? 2002.01.09 391
계약직이라 여러모로... 2002.01.09 382
Re: 계약직이라(재직했던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 2002.01.09 5155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한 보복성 고과에 대한 법적효력 및 구제방법 2002.01.09 1233
Re: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한 보복성 고과에 대한 법적효력 및 구... 2002.01.09 1308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2002.01.09 356
Re: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2002.01.09 388
진정 이후.. 2002.01.09 352
Re: 진정 이후.. (민사소송을 준비하세요) 2002.01.09 611
Board Pagination Prev 1 ... 5267 5268 5269 5270 5271 5272 5273 5274 5275 527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