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9 16:46

안녕하세요. 김병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3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자)인지 모르겠군요.
만약 귀하가 미성년자라면 취업기간이 6개월이 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게 되므로 최저임금법에 의해 적용되는 2,100원이 아닌 1,89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세 이상이라면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1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수준을 받으며 일을 할 수 없다고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퇴사 후에는 최저임금수준을 지급하라고 단호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최고장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독촉해보십시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나온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병훈 wrote:
> 안녕 하세요..
> 부산에서 피씨방 야간 아르바이트 하는 한 학생입니다.
> 2002년 1월 3일부터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 했습니다..
> 이제 5일밖에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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