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빌딩 관리사무소 에서 경비반장으로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입사일은1996년 9월2일 입니다.
그리고 2001년7월26일 자로 월급제에서 연봉제로전환 하는과정에서....
갑자기스런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로착각함)에 계약기간을2001년5월31부터
2002년5월30일 까지 경비실 경비반장으로 계약을체결 하였습니다(연봉계약기간날짜는
사용자의 임의로 정함)
*2001년6월30일 까지 월급과상여금(상여금 연400%중100%)을 받았읍니다.*
1. 이런경우에 2001년6월30일 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수있는지요?
할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퇴직금 중간정산은 본인이원함)
2. 2001년12월분 급여 에서 사용자의임의대로 직책(경비반장)수당을 감봉 할수 있는지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알려주세요. (관리소장에 문의한바 *직책수당을 감봉 했다고 하면서
억울하면 노동부에진정하라고합니다) 억울 합니다...
저는 빌딩 관리사무소 에서 경비반장으로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입사일은1996년 9월2일 입니다.
그리고 2001년7월26일 자로 월급제에서 연봉제로전환 하는과정에서....
갑자기스런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로착각함)에 계약기간을2001년5월31부터
2002년5월30일 까지 경비실 경비반장으로 계약을체결 하였습니다(연봉계약기간날짜는
사용자의 임의로 정함)
*2001년6월30일 까지 월급과상여금(상여금 연400%중100%)을 받았읍니다.*
1. 이런경우에 2001년6월30일 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수있는지요?
할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퇴직금 중간정산은 본인이원함)
2. 2001년12월분 급여 에서 사용자의임의대로 직책(경비반장)수당을 감봉 할수 있는지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알려주세요. (관리소장에 문의한바 *직책수당을 감봉 했다고 하면서
억울하면 노동부에진정하라고합니다) 억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