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삼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하지 않더라도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의 중간정산 여부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우선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포함)의 일정액을 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체불임금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의 한 방법으로써 감봉을 할 수 있기는 하나 징계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정해진 감봉액 이상의 금액을 감할 수는 없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직책수당 삭감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일단 감봉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요구하시고, 귀하가 그러한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삼조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빌딩 관리사무소 에서 경비반장으로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 입사일은1996년 9월2일 입니다.
> 그리고 2001년7월26일 자로 월급제에서 연봉제로전환 하는과정에서....
> 갑자기스런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로착각함)에 계약기간을2001년5월31부터
> 2002년5월30일 까지 경비실 경비반장으로 계약을체결 하였습니다(연봉계약기간날짜는
> 사용자의 임의로 정함)
> *2001년6월30일 까지 월급과상여금(상여금 연400%중100%)을 받았읍니다.*
> 1. 이런경우에 2001년6월30일 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수있는지요?
> 할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퇴직금 중간정산은 본인이원함)
> 2. 2001년12월분 급여 에서 사용자의임의대로 직책(경비반장)수당을 감봉 할수 있는지요?
> 이에 대한 대응책을 알려주세요. (관리소장에 문의한바 *직책수당을 감봉 했다고 하면서
> 억울하면 노동부에진정하라고합니다) 억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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