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20:30
얼마전 퇴직금에 관하여 글을 올리고 바쁘신 와중에 저의 글을 읽어 주실까 몹시 걱정하며 기다리던바 이렇게 답장을 받게 되어서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먼저 한국노총의 노고에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헌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이렇듯 다시 글을 올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2001년7월23일 ,퇴사하기로 마음먹은 지금은 4월00일 입니다.
퇴직금이란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급을 하여야 하는 제도 이지만 저는 1/12로 분할지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약정을 하게 된 것은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유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보니 연봉제로 하기로 해놓고 연봉액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구두상의로 1320으로 약정 되었습니다.
그런바 계약서 상에는 매월 1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금액에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의 퇴직시에는 반환하라는 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봉의 제시 액수와 퇴직금의 액수표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저와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계약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부득이하게 회사를 퇴사 할 경우 제가 받은 퇴직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얼마정도를 다시 반환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면 회사측에서 반환을 요구로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저의 대응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긴글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의 궁금함을 풀어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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