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2:59
원래는 같은회사였는데 (외국기업+국내기업)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저희는 100% 외국기업출자회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입사는 국내기업으로 했으므로 1년이상 근무자들은 퇴직금을 수령받았으나 11개월된 사람들은 자의가 아닌 타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국기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2.04.17 340
지분인수에 따른 해고의 경우 2002.04.17 353
Re: 지분인수에 따른 해고의 경우 2002.04.17 489
임금체불 2002.04.17 362
Re: 임금체불 2002.04.17 384
퇴직후 임시직인 경우 2002.04.17 379
Re: 퇴직후 임시직인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이유로 사직-... 2002.04.17 1377
인수인계와 결재란? 2002.04.17 405
Re: 인수인계와 결재란?(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2002.04.17 427
» 퇴직금받을수 있는지요? 2002.04.17 353
Re: 퇴직금받을수 있는지요? 2002.04.17 359
삭제 급여 관련 2002.04.17 317
Re: 삭제 급여 관련(상여금 제도의 불이익변경에 관하여..) 2002.04.17 739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년봉의 10%를 보상하고 나가랍니다.. 빠른... 2002.04.17 457
Re: 사직서(사직서수리를 거부하면서 위약금 연봉의 10%을 물라는... 2002.04.18 514
어떻게해야되나요? 2002.04.17 436
Re: 어떻게해야되나요?(노동부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체불임금) 2002.04.18 343
임금체불로 질문입니다 2002.04.17 384
Re: 임금체불로 질문입니다 2002.04.18 339
답변감사드립니다..그런데.. 2002.04.18 329
Board Pagination Prev 1 ... 5076 5077 5078 5079 5080 5081 5082 5083 5084 508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