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09:06

안녕하세요. 김지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걱정하시마세요! 귀하가 쓰신 계약서상 "1년이내에 그만두면 연봉의 10%를 반환한다"의 내용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계약의 내용을 위반할 것을 대비하여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금을 일정액 또는 일정률로 미리 정하는 계약을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27조), 근로자가 동의하여 계약한 내용일지라도 무효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계약을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태를 잘 정리해서 판단하면 귀하에게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사직의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직의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법의 고용해지규정(제660조)를 준용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그 때부터 근로관계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령한 때부터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해석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이미 사직서를 제출할 상태이니, "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는 계속하여 출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잠시나마 원하지 않는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측에게 인수인계나 후임자 선정을 위한 여유기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민법상 고용계약해지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니, 차후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용자가 수리를 하던 말던, 민법의 고용해지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이니,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그로인한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현 wrote:
> 안녕하세요..
> 전 웹디자이너로 근무하고있는 27세 여성입니다.
>
> 저는 지금 8개월째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는 1년 계약을 했으니 절대 퇴직은 안된다고 하십니다.
>
> 그리고 년봉 계약시에 계약서 하단에... 회사와 합의없이 퇴직시에 연봉의 10%를 보상한다는 말이 적혀 있는데, 사직서도 제출하고, 개인적인 업무를 마무리하고 보름정도의 시간을 두고 퇴직을 하겠다는 말씀 까지 드렸는데...
> 계약위반이니... 룰과 규칙에 따르라는 나가려면 피해보상을 하고 나가라는 조금은 황당한 소리로 일관합니다.
>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사장님 본인만 한부를 가지시고... 저희직원들은 계약서 사본이나 특별히 받은것은 없습니다.
>
> 작년 9월3일날 입사해서 1년 동안의 연봉에 대해 계약한것인데... 이런 계약서가 1년동안 회사에 얽매여 꼼짝 못하는 그런 계약으로도 통하는것인지 확인하고 싶구요.
>
> 그리고 업무로 인한 피로와 5월의 시험 준비때문에 꼭 그만둬야하는 사정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일을 마무리 짓고 퇴직하는것으로 4월 15일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4월30일까지 인수인계를 끝내고 퇴직하려 하는데... 제가 문제가 있는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이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수 있는것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 바쁘신줄 알지만 정말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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