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10:18

안녕하세요. 김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완치되었다는 치료결과를 받고도, 다시 재발하게 되어 마음상태가 복잡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매번 피를 토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근로관계를 유지해 나갔는지 걱정이 앞서는 군요. 상황이 이러한데도 얼마안되는 임금을 떼어먹겠다는 사용자가 있으니, 더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 수록 근로자가 강단지게 마음먹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내고 말겠다"는 의지로 문제에 다가서야 합니다. 근로자가 적극적인 해결의 의지를 보일 수록 사용자는 "이렇게 하여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구나.. 지불하고 말아야지.."하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2. 우선,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최고장을 보내어 마지막 지불의사를 타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장 발송은 독촉의 한가지 방법인데, 구두로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 체불임금 0000원를 00월00일까지 지불해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는 요지를 담은 서면을 사용자에게 보내면, 사용자로써는 "노동부에 왔다갔다하며 문제가 커지는 것보다는 지급하고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되잡아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없어서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최고장 만으로 해결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은 3부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우체국이 근로자의 독촉활동을 증명해줄 수 있는 것으로 우체국은 1부는 사업주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다시 돌려줄 것입니다. 돌려주는 최고장을 잘 보관해두다가 차후 진정을 하게 될 경우에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끄떡하지 않는다면 그 때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사무소에 실제로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부의 사실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인 것이 인정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을 00일까지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사실조사과정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하더라도 진정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사용자도 반증을 할만한 증거자료는 없을 것이므로 어느 쪽이 일관되게 진술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라며, 해결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도수 wrote:
> 제가 한달전 3월3일 pc방 알바를 하게돼었습니다
> 그러다 20일쯤 제가 피를 토하게돼었습니다
> [참고로 전 작년에 결핵을 앓았고요 12월달에 완치결과를 받았습니다]
> 결핵환들은 가끔 가레에 피가 나오는데 전 생피를 수차레 토했습니다
> 그래서 알바를 그만둔다구했죠
> pc방에선 사람이 없다구 사람구할때 까지 있어달라구 했습니다
> 전 할수없이 몇일 본다구했죠
> 몹은 날이 갈수록 안좋아졌습니다 피곤해서 병원갈시간도 없었습니다
> 하루 12시간 근무에 집에 왕복시간만 두시간 입니다
> 시간 대두 저녁 6시출근 아침 6시퇴근이니까요
> 나날이 몹이 아퍼가구 숨쉬기 힘들었지만 일은 계속했습니다
> 그러다 4월1일 제가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 아침에 지하철서 기절한뻔한게 원인이었는지 그날 잠을 못깻습니다
> 핑계일수도있지만..
> 그리고 그다음날 출근하구 퇴근시간이 지나도 전 겜방에있엇습니다
> 월급날이었구 또 제가 잘린건지..그만 두게됐습니다
> 저에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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